박람회서 '보험' 덜컥 가입했다가…금감원,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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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서 '보험' 덜컥 가입했다가…금감원,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이데일리 2025-08-2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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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육아·결혼·반려동물 정보를 얻으러 간 박람회에서 예정에 없던 보험가입을 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판매관행을 살펴보는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확인됐다.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들은 박람회마다 보험 상품 판매 부스를 설치해 상품을 준다거나, 재태크 상담을 해준다며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박람회 방문객들이 필요한 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

또 박람회장 내 여러 부스에 방문해야 하는 사정상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나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됐는지 확인할 시간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박람회에 참여했다가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조산 위험이 높아서 이걸 대비하도록 최대한 특약 많이 넣어서 태아보험을 설계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 조산 위험 대비에 가장 기본적인 ‘저체중아 입원일당’ 같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 말했다.

심지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까지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직업,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고지의무 사항 작성 시 설계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피콜’마저 설계사 설명에 따라 응답하는 사례도 발각됐다. 설계사들은 현장에서 바로 해피콜을 하는게 편하다며 모바일 해피콜을 유도하고, 계약자 대신 해피콜을 실시하거나 답변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피콜 답변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며 “계약자가 반드시 직접 답변해서 상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듣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협회, 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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