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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진행한 교회 등 압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영장 집행과정에서 문제 될 것을 한 것은 없고, 교회 측에도 집행 당시 여러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내용상으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의 교회 압수수색과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이를 직접 묻기도 했다. 이는 순직해병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순복음 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 백명규 해군 군종목사(소령)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 부부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개신교계 주변 인물을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 “일부 관계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증거 분석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소환 조사 일정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특검 연장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국회서 논의 중인 특검법 개정 관해서도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많이 들고 있어 수사 인력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이라며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다만 특검법 개정 결론은 국회에서 내는 것이라 특검은 수사 기간 내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관련해 이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 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오늘 조사에서 두 사람에게 “압수물에서 나온 사건 관련 내용과 이 사건 관련자들의 특검 진술 내용을 주로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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