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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6일 오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구속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모두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 측은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피고인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콘퍼런스 양해각서(MOU) 체결 관련 허위 과장 보도자료 전송을 지시하고 실질적으로 참여 의사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허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띄워 합계 396억원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범행) 착수 시점, 동기 등이 기재된 부분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지 자체가 적합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회장 측은 “부당이득을 실현했다는 부분 역시 피고인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 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삼부토건 주식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상태지만 공소사실 취지 전반을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것”이라며 “특히 공모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피고인이 39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공동 범행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은 김건희 의혹 수사에서 출발했지만 공소제기에서 (김건희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의혹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는 사정을 감안해 재판 진행의 속도나 기일 간 사이 증거조사 등을 좀 감안해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나 내달 1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이 사건 재판의 기일을 가급적 금요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남욱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긴급 공개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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