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대법원은 26일 서울반도체 핵심 LED 특허 기술을 빼돌린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해외 기업에도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이 실질 적용될 수 있음이 입증됐다.
최근 에버라이트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세계 최초 노와이어(No-wire) LED와 UV LED 관련 첨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직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버라이트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해외 기업에도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에 대응해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진행된 16건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회수 명령도 받아냈으며 판결 이행 여부를 지속 추적 중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될 때 어려운 젊은이들과 기업에 희망이 생기고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밋밋한 생존보다 화려한 실패를 택한다는 각오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특허침해 기업에는 죽을 각오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LED 백라이트와 UV LED 분야 세계 1위, 종합 LED 시장 세계 3위의 글로벌 기업이다. 30년간 광(光)반도체 R&D에 집중해 1만8000여 개 특허를 보유, 세계 최초 No-wire와 RGB 1-Chip 등 핵심 기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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