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오늘 개정안 제출…의원발의안과 함께 회부
다음 달 1일 '尹 구치소' 현장검증…CCTV 열람·공개 여부는 추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내란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전 3대 특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특검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견이 반영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채해병 특검의 경우 수사 인력 증원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특검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계획서 채택 시 현장검증은 다음 달 1일 진행된다.
다만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열람 여부는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국민 공개는 물론 열람 여부까지도 개인정보 보호와 여론의 추이 등을 고려할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열람 및 공개 여부를 포함해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열람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당내 검찰개혁특위 비공개 회의와 관련, 검찰개혁 얼개에 관한 초안은 이날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특위에서 오늘까지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공개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특위를 진행하며 나온 다양한 의견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개별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검찰개혁 초안) 내용 자체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모든 것은 정리된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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