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은 민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1명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배상액은 3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에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맥락상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이후 악성 댓글이 급증하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단, 위자료 액수는 1인당 5~1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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