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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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승소

프라임경제 2025-08-26 10:5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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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프라임경제]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는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게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을 겪었다. 이로써 맘스터치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며 오명에서 벗어났다.

2심에서 원고 측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 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 재판부는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각 물대인상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의' 과정 역시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해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1심 승소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맘스터치 측은 "근거 없는 주장과 갈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꾸준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브랜드와의 차별화에 보다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점 상생 발전 협력에 모든 힘을 쏟는 한편, 가맹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그동안 훼손됐던 브랜드 명예와 다수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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