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안 돼·여동생 상하수도 업체엔 의혹…2021년 대표 바뀌어
군청 "관내 등록 기업 3곳뿐이어서 골고루 분배…법적 문제 없어"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이 군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3년간 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인 A 건설은 김순호 구례군수의 여동생이 대표로 재직하며 2018년 7월∼2021년 9월 구례군과 200건 이상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 총액은 9억원 규모로,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A 건설은 군수의 여동생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로, 군청이 개설한 상하수도 관로를 가정까지 연결하거나 노후·누수 상수도관을 보수하는 공사를 다수 수주했다.
구례군은 2021년 9월 이 업체 대표가 바뀐 후에도 지난 4년간 250여건,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해왔다.
지역 사회에서는 군수 여동생과 관련된 업체에 장기간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배제 범위가 소속 공직자나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돼있기는 하지만, 행정 수장인 군수의 친동생이 수백건의 공사 계약을 따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례군은 지역 내 상하수도 공사 업체 3곳에 일을 분배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공사 업종으로 등록된 기업이 3곳 있어 급수설비나 시설 보수 공사 등을 골고루 분배했다"며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지역 업체와 일을 한 것"이라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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