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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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책 포함

연합뉴스 2025-08-26 10:3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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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250도에서도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내열 성능을 확보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할 천창·썬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지상층 또는 공개공지로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출입구를 확충, 소방관의 화재 진압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방재실 연계 화재경보 운영 등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을 출입구 인근에 배치해 화재 진압과 대피가 쉽게 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환기설비 설치 시 화재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당 27CMH(시간당 풍량) 또는 시간당 10회 환기 기준을 적용하고,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의 지상부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와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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