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무면허 만취운전으로 전 연인 찾아 스토킹한 30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별통보에'…무면허 만취운전으로 전 연인 찾아 스토킹한 30대

연합뉴스 2025-08-26 10:27:33 신고

3줄요약
현관문 현관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해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30대가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회 걸거나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일체를 인정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