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DMZ 평화 이용 법안 대표발의…“유엔사 대신 통일부 허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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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DMZ 평화 이용 법안 대표발의…“유엔사 대신 통일부 허가로”

투데이신문 2025-08-26 10:2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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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비무장지대(이하 DMZ·demilitarized zone)의 문화·자연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남북 간 평화적 이용을 위해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나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DMZ을 남북 간 평화적 이용을 위해 활성화하기 위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총 4km 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군사력 배치와 무기 사용이 제한된 구역이다. 길이는 약 248km에 이르며 남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DMZ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는 목적과 무관하게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방문이나 활동도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비군사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2018년 남북 공동 철도조사, 2019년 대성동 마을 방문 계획, 최근 교황청 유홍식 추기경의 DMZ 방문 추진 등이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경우 유엔사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일부 장관의 허가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DMZ 폭 2km, 길이 255km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비군사적·평화적 이용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DMZ의 평화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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