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2500만원 편취한 4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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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2500만원 편취한 40대 '징역 6월'

중도일보 2025-08-26 10:19:27 신고

법원 전경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이 돈을 빌려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대구 달서구 한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10여년 가량이 경과하도록 그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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