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 건축물 필수 안전시설인 방화셔터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오랜 기간 외면당해 온 현장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다수 업체에서 발생해 집단 소송과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이 예고된다.
2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 방화셔터는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용도 및 크기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체육시설·강당·공연장 등 대형공간은 부득이한 경우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토록 국토교통부 고시(2022년 9월)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관련법에 따라 방화셔터는 철제의 경우 1968년 연말에 제정된 8m×4m(KS F 4510)와, 스크린은 14m×8.5m만이 존재한다.
이들 업체가 새 기준의 방화셔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구조기술 시험서를 첨부해 한국건설기술원(건기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격 검토를 거쳐 시료 채취 후 품질 시험수행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건기원은 시험기관의 구조검토서를 근거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기준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물의 대형화, 고도화 추세에 맞춘 현장의 새 기준 인정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과도한 제한에 따른 건축 현장의 잦은 설계 변경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재의 A업체는 새 기준의 방화셔터 기술 시험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나 건기원에 인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그때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자 지난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업체측은 “방화셔터 새 기준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토부가 공포한 관련법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면서 “세 차례 신청으로 수천만 원의 내화 시험 경비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은 이런데도 건기원은 지속적으로 'KS 규격'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KS 규격은 국토부 고시에 속한 규격 문제이지 원초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면서 "건기원 건설시험인증본부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인데 집행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건기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기관인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측에도 인정 절차의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고 하반기 KS 내용과 건기원 세부운영치침(국토교통부 승인)이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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