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천7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군·구 등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물론 바퀴잠금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날을 ‘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군·구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세무부서 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한다.
현재까지 인천의 영치 대상 차량 관련 체납액은 1천770억원(18만8천600여대)이다.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세외수입 30만원 이상 등 지속적인 세금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바퀴잠금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장기 체납 시에는 인도명령, 견인 후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현장에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제1차 합동단속 추진 결과 번호판 영치 163대, 현장 바퀴 잠금 및 견인 입고 5대, 현장 징수 5천200만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도로·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 차량 소유주의 자진납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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