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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6일 연어장 8개, 게장 7개 제품의 위생 상태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대장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연어장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됐다.
게장 4개 제품은 대장균이 검출돼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게장 1개 제품에서는 이물(나일론 끈)이 검출됐다.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조사에선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신선 배송 과정에서 변질은 없었고, 제품 중심부 온도도 냉장 온도(0~10℃)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80%는 의무표시사항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표시 실태 조사 결과, 12개 제품이 식품유형, 내용량, 냉동식품 표시 및 소비기한 등 의무표시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연어장·게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 제품 위생관리 강화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제조공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연어장·게장 등 수산물 제품의 제조·유통 단계 위생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어장 및 게장은 가열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이라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조·유통·판매과정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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