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별도 '시행령' 사안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증시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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