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500건이 넘는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견인 유예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QR코드를 통해 무단 방치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기도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운영업체에 즉시 전달되며 업체가 1시간 이내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이 견인하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견인 유예 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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