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단 방치 킥보드 단속 강화…1시간 지나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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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단 방치 킥보드 단속 강화…1시간 지나면 견인

연합뉴스 2025-08-26 08: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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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500건이 넘는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견인 유예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QR코드를 통해 무단 방치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기도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운영업체에 즉시 전달되며 업체가 1시간 이내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이 견인하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견인 유예 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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