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가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오후 9시20분께 피해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신고 접수 이후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세부적인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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