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8월 24일 18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피글로벌의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자산 유출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되는 안상현 씨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받고 있다. 그는 셀피글로벌 이전에도 유테크(현 일월지엠엘), 멜파스, 디딤이앤에프(현 선샤인푸드)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의 부실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부품사였던 유테크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9년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유테크는 안씨의 주도로 우호 세력인 심춘택 대현에스티 대표가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들은 지분 취득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보유하고 있던 유테크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처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유테크 장악 후 안씨의 친인척이 대표로 선임됐고 유테크 산하에 투자조합을 설립,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유테크는 2022년 6월, 전 경영진에 의해 16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미 유테크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정지가 된 상태였고, 경영진 횡령 혐의로 인해 2022년 반기보고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2023년 안씨 일당이 손을 떼면서 온수매트 기업 일월에 인수, ‘일월지엠엘’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 목적을 완전히 변경한 뒤 올해 1월에야 거래가 재개될 수 있었다.
안씨의 다음 타겟은 터치기술 기업 멜파스였다. 유테크를 대신할 상장사를 찾던 안씨는 사모펀드 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에 멜파스 인수를 제안했다. 인수자금을 조달해주면 원금과 추가 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어길 시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에프에이는 이를 받아들여 안씨의 업체 '밀탑'에 자금을 지원, 안씨가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은 무자본 M&A가 성립됐다.
하지만 안씨 측이 약속한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자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다. 디에프에이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밀탑의 방해로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각자 임시주총을 열고 상대측 주총이 무효라며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멜파스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 등 불성실 공시로 벌점이 누적됐고, 계속되는 경영 부진으로 재무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횡령 혐의까지 터져 나왔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2022년 8월 경영 투명성 상실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 2023년 7월 최종 퇴출됐다.
안씨의 다음 목표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마포갈매기’로 유명한 디딤이앤에프였다. 2023년 8월, 회사 최대주주는 공시에 직업을 '모험가'로 기재해 화제가 된 김상훈씨였다. 김씨는 공시에 자신의 직업을 '모험가'로 기재하는 등 눈에 띄는 행적으로 유명해진 전업 투자자다.
당시 디딤이앤에프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극심한 재무 불안에 빠졌고, 이에 경영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김씨는 자신을 도와줄 우호 세력으로 안씨 일당을 택했다. 당시 디딤이앤에프는 경영 개선을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대주주 김씨는 이에 대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때 소송 비용을 지원한 곳이 안씨 측으로 알려졌다.
경영진과 최대주주의 대립은 파국을 불렀다.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회사는 10대 1 무상감자를 단행했고, 이후 5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바뀌며 경영진의 승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디딤이앤에프는 감사 ‘의견거절’로 거래가 정지됐고, 완전 자본잠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법원의 파산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직도 디딤이앤에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김씨는 "당시 공공의 적이었던 경영진을 상대하기 위해 안씨와 연합했다"며 "후일 (안씨 측이) 사전에 얘기했던 약속을 다 깨버려 '뒤통수'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유테크, 멜파스, 디딤이앤에프에 이르기까지 안씨는 한 번도 처벌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유관기관 역시 안 씨를 기업 부실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셀피글로벌 관련 답변서에서 "실질 지배자 안상현은 과거 유테크, 디딤이앤에프, 멜파스에 대해 무자본 M&A 시도 또는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발생시켰던 시장건전성 저해 이력이 있는 자"라며 "안상현 및 관련자는 (셀피글로벌의) 인수 대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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