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조직에 송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테더코인 환전 알선업자인 배씨는 지난해 8월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 총책 지시를 받아 피해금 환전에 가담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인물을 조직에 연결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께 6400만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3400만원 상당을 환전해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는 자금 수거책·상품권 업체 관계자 등이 동원돼 입금과 허위 거래명세 발급, 코인 전송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은닉해 피해금 환수와 범죄자 추적을 어렵게 하고,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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