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202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약 7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서 드러났다. 통계청은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다양한 연금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60~64세 연령대는 '소득 크레바스'로 불리는 경제적 공백기에 놓여 있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못한 이 연령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이 연령대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으며,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천 원에 그쳤다. 이는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65세 이상의 연금 수급률은 90.9%로, 연금 수급자 중 37.7%는 두 개 이상의 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고 있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액은 대부분 25만∼50만원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고령층이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그 뒤를 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이 29만2천 원, 국민연금이 45만2천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수급자가 여성보다 약 두 배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과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는 반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장년층인 18∼59세의 연금 가입률은 81.0%로, 월평균 보험료는 34만4천 원이었다. 하지만 등록취업자의 가입률은 95.1%에 이르렀고, 미등록자는 52.5%에 그쳤다. 이들은 월평균 각각 39만4천 원과 16만1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통계청의 최재혁 행정통계과장은 "현재 연금제도의 정착이 어느 정도 돼서 차곡차곡 쌓여 숙성되는 과정"이라며, "연금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득 크레바스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연금 수급액은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향후 연금제도의 개선과 함께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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