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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열린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 신청 등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지급까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직전 3개월간 아예 지급이 없었던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 소액 지급으로 국가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돼왔다.
여가부는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일부 채무자의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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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원회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 등 총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도 결정했다.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고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2건)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 만으로도 제재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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