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줄곧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온 남편이 처가 식구들까지 폄하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반면 저는 책과 담을 쌓은 사람"이라며 "연애할 땐 모르는 게 없는 남편이 든든하기만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 이제는 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하고 가르치려 든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은 무슨 말이든 '그건 아니야', '니가 뭘 알아'로 시작하고, 제가 역사 TV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이해는 하고 보는 거냐'고 묻는다"면서 "최근에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다가 '여보, 데몬이라는 사람은 언제 나와?'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데몬이 악령이라는 뜻도 모르냐'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영어니까 모를 수도 있지 그게 무시당할 일이냐"며 "더 견디기 힘든 건 제 부모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늘 "우리 집에서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비교를 일삼았고, A씨의 아버지가 뉴스를 보며 의견을 말하면 "장인어른, 그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러다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남편의 컴퓨터를 쓰던 A씨는 우연히 남편이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됐다. 그 안에는 '아내가 무식하다' '처가가 경우 없다' 등 A씨와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A씨는 "그 순간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이 차갑게 식었다"면서 "최근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아서 같이 가자는 걸 거부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저도 지긋지긋해서 그러자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곧 말을 바꿨다.
A씨는 "남편이 임신 중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다.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쉬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쓰는데, 그마저도 용돈 주듯 생색을 낸다"면서 "이젠 이렇게 못 살겠다. 임신 중에는 마음대로 이혼을 못하는지, 또 남편의 무시와 가족 폄하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A씨와 가족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로 심한 발언을 반복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모욕적인 말과 태도는 입증이 쉽지 않으니 A씨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두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의 지방 발령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임신 중이라도 이혼은 가능하며, 임신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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