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비 신랑이 쓰고 싶어 하는 계약서가 있다.
지난 24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예비 신부와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는 한 예비 신랑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전 이런 계약서 쓰는 게 문젠가요?"
30대 중반이라는 예비 신랑 A씨는 "여자친구와 취미, 성격 등 모든 게 잘 맞았다. 연애 3년 끝에 자연스럽게 프러포즈 후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 소송을 하며 재산분할로 엄청나게 갈등하는 걸 지켜봤다며 혼전 계약서를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결혼 전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결혼 후 공동으로 만든 재산만 공동 재산으로 하되, 이혼한다면 불륜이나 폭행 등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이상 서로 위자료 없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만 반반 나눈다' 등의 초안을 작성했다.
A씨는 어렸을 적 상처를 예비 신부에게 고백하며 혼인신고 전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결혼 전 재산은 각자 재산이고, 여자친구보다 급여가 많은 내가 결혼 후 공동 형성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여자친구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예비 신부는 혼전 계약서의 초안을 읽자마자 오열했다. 예비 신부는 A씨에게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자는 거냐. 어떻게 결혼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계약서를 적자고 하냐"라며 "혼전 계약서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내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게 예비 신부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냐"라며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양나래 변호사의 입장은?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혼전 계약서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결혼하려는데 상대가 나보다 못 번다면 계약서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똑같이 돈 반반 모아 결혼한다면 화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다 떠나서 계약서를 받는 사실이 유쾌하지 않을 순 있다. 내가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건 감내해야 할 문제다"라고 짚었다.
이어 "혼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라며 "법상에 부부계약서에 대한 조항이 있다. 혼인신고 전,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정해서 등기소에서 등기까지 하면 효력이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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