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간호사 10명 중 4명은 ‘현장 이탈’…경력단절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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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간호사 10명 중 4명은 ‘현장 이탈’…경력단절 20만 돌파

투데이신문 2025-08-25 18:0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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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병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병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가운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이하 대간협)가 25일 고용노동부 ‘지역별고용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면허 간호사 수는 총 52만7000여명으로 5년 새 11만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명(61.3%)에 그쳤다.

활동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는 약 20만4000명으로, 2019년 15만9000여명에서 5년 만에 약 4만5000명 늘었다. 

특히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비율은 전체 면허 간호사의 절반 수준(51%)에 불과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활동률 68.2%를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대간협은 유휴 간호사 증가세에 대해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조건 ▲낮은 임금 체계 ▲경력단절 후 복귀 장벽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 간호사는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약 4.4명으로 OECD 평균(약 8명)보다 크게 낮았다. 또한 2022년 대간협이 발행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논의와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휴 간호사 재교육 과정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인상,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이 추진 중이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법제화’ 개정안도 상정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규 인력 배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력 간호사가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필수적인 대책은 근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대책,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이 병행돼야만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간협은 “유휴 간호사 문제는 간호계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력 있는 간호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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