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의 재판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6일 오전 10시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50분께 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A(5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하던 A씨가 이별 통보하며 연락까지 차단하자 윤씨는 강한 모멸감을 경험하게 됐다. 강한 집착이 특수협박, 스토킹 등 범죄로 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인격권 침해 우려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