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연구소는 25일 미국이 내세우는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미국식 항행 자유에 대한 법적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개념과 관습 국제법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 및 여러 국가의 관행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러한 주장과 행동을 통해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최대한 억압하면서도 자신은 법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고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하이원 전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의 목적은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된 미국의 패권적 관행을 폭로하고 전문가 관점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합법성의 취약성과 실현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언과 행위 외에 보고서가 초점을 맞춰 다룬 항목은 11개다.
군함의 무해 통항, 지원 입항, 통과 통항, 군도 해상로 통항, 국제 수역, 도서의 법적 지위, 직선 기선, 원거리 군도 기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 활동, 방공식별구역(ADIZ), 그리고 역사적 수역 등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미국의 소위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법의 해석과 발전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포함(砲艦) 외교’의 논리를 고착시킨다고 주장했다.
‘포함 외교’의 논리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이 상습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해양법상 근거가 없는 국제수역과 대만해협과 같은 해역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소위 ‘공해 회랑’과 같은 여러 법적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오랜 기간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군용기는 다른 국가의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상공 비행의 자유를 누리면서 타국에는 유사한 행위도 위협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동중국해와 일본, 한국 방공식별구역 내 국제 공역에서의 중국 군용기의 일상적인 활동을 침입 또는 도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적 논박과 함께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아직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협약 이해당사자 위치를 고수하며 자국 이익에 유리한 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9년 카터 행정부 시절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1992년까지 35개국을 표적으로 삼아 110건 이상의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993년 이후에는 더욱 많아져 매년 평균 15개국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더욱 빈도가 높아졌다.
상하이교통대학 일본연구 센터의 정즈화 준교수는 “중국은 국제법을 무기화하고 미국의 항행 이익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논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남중국해의 90%를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국제법적 논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필리핀의 제소를 받아들여 2016년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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