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유튜버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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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유튜버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 발언 논란

모두서치 2025-08-25 17:3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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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독자 90만명의 유튜버가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지난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모(32)씨가 지난 22일 유튜브를 통해 "제가 오히려 서부지법 판사로부터 어떠한 이런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

송씨는 "저보고 이 일의 배후라고 지목했던 그 언론사들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더라"며 "저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송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께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후문을 통해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고를 했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 8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카운터스는 "송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18일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석방 집회에 참석하는 등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며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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