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희비 교차…노동계 ‘환영’·재계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란봉투법 통과에 희비 교차…노동계 ‘환영’·재계 ‘우려’

투데이신문 2025-08-25 17:34:46 신고

3줄요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조합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조합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노동계의 오랜 염원이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민사회 전반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는 전날 이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는 표결 직후 이뤄졌다. 이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부터 16년 만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023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피땀과 시민의 연대로 만든 법”이라며 “너무 늦게 도착한 법이지만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룬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5년 법안 발의 이후 10년간 당의 숙명처럼 추진해 온 법안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노란봉투법이 없어 세상을 떠나야 했던 노동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촉구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등을 이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역시 국회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반대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반대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노총은 이번 성과를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만든 역사적 성과”라고 환영하면서도 “아직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고 사용자의 회피 전략과 정부의 미흡한 대책이 문제로 남아 있다”며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과제로 ▲진짜사장 교섭권 확보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 ▲노동자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 3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진짜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가동하고 현장에서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억압받고 박탈당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전공노는 “노동 없는 행정은 공허하며 권리 없는 공무원은 시민을 지킬 수 없다”며 “오늘의 성과를 발판 삼아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과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자 재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기자본의 위협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불과 한 달 전 1차 개정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뤄진 입법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