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이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개선은 물론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및 손해사정사) 간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26.8%), DB손해보험(21.6%), 현대해상(20.8%), KB손해보험(14.4%)이다.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정비업체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고,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건수는 DB 1049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순이었으며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 7억 5446만 7000원, 삼성 6억 939만 9000원, DB 3억 7087만 5000원, KB 1억 952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이 가장 많았다.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비업체는 거래 보험사와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도 26.8~27.2%에 달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5.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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