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25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적용됐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들과 피고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회의 참석자 6명 중 1명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이러한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전후로 해 심 전 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 전 총장의 개인 휴대전화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관련 제보를 근거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안 받았으며, 타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검 압수수색 범위에는 검찰총장 사무실이 포함됐다. 검찰총장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전임인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실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의혹 등과는 무관하며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박 전 장관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로도 거론됐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 자료의 시기 및 범위가 다르다며 이날 압수수색이 재차 실시된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자택에에서 PC 본체 1대, 노트북 2대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박 전 장관 등이 참가한 안가회동과 관련해선 안가회동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단계에서 회동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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