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기로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4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실제 영장 청구 사유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 이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 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동시에 소환, ‘건진법사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어서 그전에는 당연히 기소돼야 하는데, 이르면 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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