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해 수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2022~2023년 여수시 자체 감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부당 수령 사실이 드러난 뒤 민원 고발로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여수시가 피고발인 특정이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꺼리자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서기도 했다.
공전자기록 위작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대상 범죄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여수시 6급 별정직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수백 차례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발생했다.
여수시는 김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의 일탈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수시의 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송치된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15명은 최근 3년간 사례를 모두 합산한 것”이라며 “별정직 공무원의 관용차 사적 이용 건은 특수한 사례로, 시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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