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30대 피의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3시57분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 동백대교 인근에 "사람이 떨어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에 나선 해경은 신고 접수 약 5시간만인 당일 오전 9시10분께 서천군 장항어선물양장 인근의 한 갯벌에서 이미 숨진 A(30대)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군산경찰서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사망 전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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