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현대제철 하청 "진짜 사장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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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현대제철 하청 "진짜 사장 나와라"

뉴스컬처 2025-08-25 16:4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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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통과 하루 만인 25일, 현대제철의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2,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현대제철을 고소할 예정이며, 이 집단 고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890명이 참여한다. 노조는 “노동자 전원이 참여하는 검찰 고소는 국내 최초”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는 노동계.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는 노동계.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구조 속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6개월 후인 2026년 2월부터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Task Force)를 구성해 법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 절차,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도 함께 준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갈등 유발 요인을 제도권 내로 끌어와 자율과 책임 기반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성장형 개혁법’”이라며 “산업현장에서부터 대화와 교섭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법 개정으로 인해 원청이 예상치 못한 교섭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개념이 ‘지배력 행사 여부’로 확대되며, 기존 도급 계약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가 많은 조선·자동차·철강·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법 적용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이날 현대제철 사례처럼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재계는 법의 실효성과 산업 안정성 간 균형을 위한 보완 입법 및 대체근로 허용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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