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6개월에 집유 2년…중증상해 인정·뇌손상 인과관계는 인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신생아에게 진료지침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가 2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양훈)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생아 진료지침을 어기고 잘못된 처방을 해 신생아가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은 자유형의 하나지만,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상대적으로 과실범 등에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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