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7시9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식당 철거 작업 중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7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시설 철거를 위해 비계(공사용 가설물)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식당 운영 업체는 임대 기간이 끝나고 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A씨 소속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 업체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