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혐의 2심서 징역 선고받았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혐의 2심서 징역 선고받았다

위키트리 2025-08-25 16:24:00 신고

3줄요약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의 마약 투약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고(故) 이선균이 2023년 12월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모습. /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서울 강남의 병원 의사 B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사망한 배우 고(故) 이선균을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마약 관련 판결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총 6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A 씨는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등 전과 6범이라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 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의사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법원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