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지속 지적돼 온 일명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 고수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선택에 걸맞게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일치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목표 재설정 및 평가로 임원 해임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핵심 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