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적용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현장 대리인을 즉시 교체하고 2회 적발 시 작업자도 교체해 왔다.
위반 사례는 ▲작업 승인 절차 없는 임의 작업 ▲주중 또는 주말(휴일) 감독자(건설사업관리인) 부재 작업 중 무단 작업 ▲위험 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공사 중 화재발생 등이다.
이 제도 도입 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사는 위반 사항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현장 대리인뿐만 아니라 작업자도 1차 적발 때 즉시 교체하기로 했다.
작업 현장에서 작업 내용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안전 조끼 등)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는 즉시 교체된다.
현장 대리인이 교체되는 경우로 ▲안전대 고리 미체결 고소 작업 ▲활선접근경보기 미착용 또는 검전 미실시 전기 작업 ▲고위험 화기 작업 사전 신고 및 사전 조치 미이행 불꽃 작업 등이 추가됐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시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 피로, 수면) 미실시 선로 출입 ▲열차 접근 감시 미흡 ▲감시자 배치 및 전방 주시 미흡 ▲터널 진출입자 관리 미흡 등으로 적발되면 즉시 교체된다.
공사는 "최근 발생된 사고를 중심으로 한 제도 보완 추진을 통해 공사 책임자 스스로의 자발적 안전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장 안전 미확보 작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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