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필수의료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필수의료시설 확충은 지역의 정주여건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을 배분한다.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 후 배분액을 결정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의 실집행률을 확인해 봤더니 32.9%인 3분의 1을 채 쓰지 못했다"며 "금액으로는 7100억원 중에서 2300억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들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의료 취약지"라면서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센터 도달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가 79곳이고, 분만시설이 하나도 없는 분만 취약지가 54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을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에 있어서 심사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짜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기금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또 실질적으로 정주 인구나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 평가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전면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해지려면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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