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소신 지킨 원칙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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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소신 지킨 원칙주의자

모두서치 2025-08-25 15:4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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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상훈 전 대법관이 25일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9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1983년 인천지법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쳐 광주지법·서울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뒤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차장이던 201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당시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다수 제시하며 진보적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법관은 2012년 4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의 유죄 확정 판결 당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2015년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를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할 때 "내란선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같은 해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9억원 모두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할 때도 이 전 대법관은 "1차에 받은 3억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으나, 2·3차에 받은 6억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맡아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개인 변호사로 개업 후 2020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이어갔으나 최근에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법관 동생은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법무법인 LKB 이사회 의장이다. 아들 이화송씨와 며느리도 현직 부장판사로 법조인 가족이다.

유족은 부인 이덕미씨와 아들 이화송씨, 딸 이화은씨, 사위 김현승씨, 형제 이철·이광범·이정화씨 등이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30분이다. 장지는서울추모공원과 용인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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