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인 관리 소홀"…금융당국, KS신용정보 등 대부·추심업체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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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 관리 소홀"…금융당국, KS신용정보 등 대부·추심업체 무더기 제재

모두서치 2025-08-25 15:2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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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하고 소속 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한 대부업체와 추심업체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KS신용정보는 2023년 6월 7개 금융사로부터 단기연체 채권 안내업무를 위탁받아 추심업무를 하며 채무자 1만3247명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또 추심 관련 녹취 보관 기준, 휴대폰 사용 추심 등에 대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추심활동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소속 채권추심인 A씨가 채무자 B씨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자신에게 소송취하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채권추심법'을 위반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KS신용정보가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1억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일신용정보 역시 소속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일신용정보 소속 채권추심인 C씨는 채권추심 상황을 채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2022년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채무자와 보증인들의 개인정보 수천건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노출되도록 했다.

OK에프앤아이대부는 채무재조정·신용회복지원 등이 이뤄져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채권 265건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OK에프앤아이대부는 2023년 9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재조정이 이뤄진 채권 113건(채무자 86명)이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일괄 등록했다. 또 OK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신용회복지원 확정채권 152건(채무자 133명)을 지난해 1월 신정원에 연체정보로 일괄 등록했다. 회사 측은 등록 실수가 이뤄지고 며칠 후 곧바로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해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며 OK에프앤아이대부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물가·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불법대부업자들이 악질적 채권추심으로 채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25일부터 3개월간 추심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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