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현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뒤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체육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한다. 아울러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권리구제 조치의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방문에 이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직접 진천선수촌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