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며 향후 기소 단계에서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다. (특검이)내란 방조범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고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종배의시선집중>
그는 "나중에 기소할 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죄명이 바뀔 것"이라며 "지금은 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죄명을 한 단계 낮은 단계로 해서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훨씬 인정되기 쉽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내란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에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본다. 12·3 비상계엄, 즉 내란의 절차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며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봐야 된다"며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와 그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했던 국민의힘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무회의를 가장하려 했던 행위 자체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뻔 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책임이 크다. 헌재는 탄핵제도를 까다롭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가 시스템 붕괴에 사실상 일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며 헌재도 포함된 사법개혁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검법 개정…"인력증원은 확정, 수사연장은 미정"
국회 일정대로라면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연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법사위 사정이라기보다는 법안 발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저와 서영교 의원이 개정안들을 발의해 두긴 했는데 당의 관련 특위에서 당론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를 꾸려 전현희 최고위원을 총괄위원장으로 임명해 활동하고 있다.
이어 "당론법을 오늘(25일) 오전 중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늦춘 것일 뿐이고, 일정상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상정해서 논의하고 1소위로 회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하나는 원내의 전략상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원내 대응 전략도 마련이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담기는 주요 내용에 대해선 "확실한 것은 인력 증원은 한다는 것이다. 기간 연장에 대해선 아직 논의 단계"라며 "인력을 충분히 늘려주면 늘어난 인력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건 자체가 워낙 방대해 기간도 충분히 늘려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다. 아직 그 부분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인력 규모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이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의 인력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건희특검의 파견검사는 40명, 내란특검의 경우 60명이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사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포함시킨다"고 단언하며 "해외 도피하는 사람들은 특검 수사 기간이 짧다 보니 이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해외 도피자에 대한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의견을 모아 당론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봉권 띠지분실' "검찰 수사권한 없어…특검이 수사해야"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이 특검밖에 없다"며 "대검에서 감찰과 수사 전환을 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검찰의 수사권은 부패, 경제 건만 있지 직무와 관련된 사건, 증거 인멸 이런 사건은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지만 수사관 두 명만 입건했기 때문에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수사본부인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관행이나 기존 사례들을 보면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검찰이 다 기각한다. 수사를 못 들어가게 만든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은 특검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띠지 분실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특검 발표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관봉권 띠지를 없애버린 사건이 하나가 있고 관봉권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가 본래의 사건이다.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래 사건은 김건희특검의 건진법사 관련 로비와 국정농단이라는 전형적인 수사 대상인 사건이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한 것은 특검법 2조 14호에 증거인멸도 수사할 수 있게 별도로 넣어놨기 때문에 둘 다 수사 대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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