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와 조현영 의원(무소속·연수구4)이 인천지역 학교들의 전자칠판 구매를 직접 유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3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과거 전자칠판 납품업체 영업팀 직원이던 A씨(42)는 “시의원 쪽에서 학교에 업체를 선정하도록 압박을 넣고, 이후에 업체 직원인 제가 직접 가서 전자칠판을 구매하도록 영업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업체 부사장으로부터 학교에 가면 신 의원과 조 의원의 이름을 말하라고 듣고, 실제 교장이나 교직원에게 의원들 이름을 말하며 구매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 의원과 조 의원이 납품을 도와준 방식을 묻는 검사에게 “구매를 망설이는 학교 명단을 추려 부사장에게 전달했고, 부사장이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 찾아가면 직접 의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신 의원 이름을 말하는 교직원도 있어 미리 (납품 관련) 얘기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조 의원에 대해서도 ‘조 의원 봐서라도 해줘야지’라는 얘기를 교직원으로부터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업체가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한 이유에 대해선 “대리점을 통하면 30%의 수수료가 드는데 의원을 통해 직접 납품을 하면 리베이트를 20%만 주면 돼 업체에 더 이익이 컸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의원과 조 의원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A씨의 주장은 신 의원과 조 의원이 구매를 유도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직접 보고 말하는 게 아닌 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A씨는 부사장으로부터 얘기만 들었을 뿐, 부사장이 실제 신 의원에게 직접 전자칠판 구매에 부정적인 업체 명단을 넘겼다거나 돈을 입금했다는 내용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의원의 변호인도 “A씨는 실제 조 의원이 학교에 미리 전자칠판 납품 관련 압박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조 의원이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영업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 2024년 초까지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의원은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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