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조례 공청회서 순천시의회 공무원-시민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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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조례 공청회서 순천시의회 공무원-시민 몸싸움

연합뉴스 2025-08-25 13:5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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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순천시의회의장 '사과'

순천시의회 정문 순천시의회 정문

[순천시의회 제공]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의 풍력발전 조례 개정을 놓고 일어난 찬반 갈등이 공무원과 시민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25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2일 순천시 농업인혁신센터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반발하는 주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을 밀치고 뒤엉켜 한동안 소란이 벌어졌다.

순천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풍력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데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기존에는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2㎞ 이내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범위 내 모든 실거주 세대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게 했다.

저주파 소음 등을 우려하며 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주민들의 반발로 고성이 오가면서 공청회는 파행을 보였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풍력발전 시설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에 앞서 이해를 돕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으나 의견 대립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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