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60세, 연금은 65세…‘공백 5년’에 빠진 노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퇴직은 60세, 연금은 65세…‘공백 5년’에 빠진 노후

뉴스컬처 2025-08-25 13:50:08 신고

3줄요약

[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기인 60~64세 ‘소득 크레바스(Crevasse)’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령층 연금 수급률은 90%를 넘겼지만, 이 과도기 연령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86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5.6%(약 45만 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90.9%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 5000원(6.9%) 증가했다. 남성(90만 1000원), 65~69세 연령대(80만 7000원), 주택소유자(87만 3000원) 등에서는 수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 단위로 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 가구는 651만 4000가구, 전체 고령 가구의 95.8%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은 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하지만 60~64세 연령층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이 구간은 대부분 정년퇴직 이후 소득이 끊기고, 국민연금 수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점진적으로 만 65세로 늦춰지고 있는 데 반해, 많은 근로자들이 60세 전후로 정년을 맞이하면서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득 공백기를 겪는 이들 상당수는 생계 대책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자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거나 가족 지원 여건이 열악한 경우, 생계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지나치게 국민연금에만 의존되어 있고, 퇴직 이후 일정 기간을 메워줄 제도가 부재하다”며 “‘소득 크레바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가입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52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청년·중장년층의 연금 가입률과 보험료 납입 여력 약화도 장기적으로 연금재정과 노후소득에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소득 공백 완화와 조기 수급 유도 방안 등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은퇴 후 소득이 끊긴 60대 초반 고령층의 생계 불안은 계속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Copyright ⓒ 뉴스컬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