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증거개시 또는 증거수집으로 불리며, 국가별로 운영되는 형태는 다양하다.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해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방식 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행위가 발생한 현장에서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식 디스커버리는 전자증거개시 등으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이 높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남용적 소제기의 우려가 있어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식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잘 융합될 수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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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대통령실,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따르면 K-디스커버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과제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논의됐다.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관련 TF를 운영,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실태조사, 외국제도 조사·분석, 판사 등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개정안을 도출했다.
이어 2021년 9월까지 경제 5단체, 61개 기업, 변호사협회 등 20여개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김정호·이수진·이주환 의원 등이 각각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및 공청회 등에서 산업계 등의 이견으로 이 법안은 상정이 보류된 채 21대 국회를 끝으로 폐기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몇몇 기업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 도입에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K-디스커버리는 정부와 국회 캐비넷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디스커버리 도입이 빠르게 재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과 함께 합동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법률자문서 및 영업비밀 유출 등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반면 반도체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K-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특정기술이나 공정 등은 특허로 출원할 경우 오히려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영업비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분으로 만약 외국계 기업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걸어오면 민감한 기술이나 공정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약탈자’라는 인식을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중기부와 공정위 등 부처들과 함께 산업계,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업계 및 협회·단체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 법안에 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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