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법으로 공정성 확보 가능"·"단계적 강제소각보다 공시강화" 등 의견 다양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상법 개정의 다음 단계로 평가받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 "정치(精緻·정교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5일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자기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은)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기주식을 활용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사라진다"면서도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은 인수·합병(M&A)과 시장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 다양한 재무전략에 사용되는데 이런 활용이 제한된다"면서 "현행 상법에서는 임직원 보상, M&A 대가 등에 자기주식 활용을 허용하는데 해당 내용과 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주식 처분 공정화와 관련해선 "자기주식 제3자 처분 시 주주보호규정을 핀셋 규제로 마련할 것인가, 처분 목적을 열거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경영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됐다"며 "주주이익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할 경우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자기주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며 처분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연한 자금운용 보장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보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해 유예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경영 컨설팅 업체 와이즈포레스트의 천준범 대표(변호사)는 "자기주식 문제는 대표적인 빙공영사(憑公營私) 문제"라며 "강제 소각에 불편함이 있다면 '단계적 강제 소각'보다는 공시 강화를 통한 방법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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